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상건설에 시정명령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7-05 17:14   수정 2024-07-07 12:00

"건설경기 위축으로 대금 미지급 피해 사업자 구체 기대"

대상건설이 인테리어 위탁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등을 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상건설(대상그룹과 무관)이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먼저 지난 2021년 8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지만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일부(1.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도급 공사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도 주지 않았다.

2021년 6월에는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신고인과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하는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에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이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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