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9억원"…中 공시 위반 벌금 대폭 상향

입력 2024-07-05 21:02  


중국이 공시 위반 벌금을 대폭 올리고 최고 형량을 늘리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에 나선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원 판공청이 증감회와 공안부, 재정부 등 6개 기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금융사기의 포괄적 처벌 및 예방을 한층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증감회는 증권법을 개정해 공시 위반 회사 벌금 상한을 60만위안(약 1억1천만원)에서 1천만위안(약 19억원)으로, 회사 책임자에 대한 벌금은 30만위안에서 500만위안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권 사기 발행 벌금도 공모 금액의 최대 5%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행정법 개정안은 공시 위반 형량을 최고 징역 3년에서 10년으로 높이고 중개 기관 및 종사자가 허위 증명서류를 발급하면 최고 징역 10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 추궁을 포함한 3차원 단속 시스템을 구축한다.

증감회는 올해 이미 법에 따라 40건 이상의 금융 사기 등 사건을 공안 기관으로 이송했으며, 투자자들이 민사상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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