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10대 청년의 유족과 회사측이 합의에 이르면서 장례가 22일 만에 치러지게 됐다.
유족 측과 전주페이퍼는 7일 양측이 장례 절차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영민 유족 측 노무사는 "임직원들이 회사 앞에 차려진 분향소에서 분향하는 등 사과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며 "재발 방지 대책 등 사측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주페이퍼는 "회사 관계자들이 장례식에 참석해 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마지막 길을 배웅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이어오던 유족의 단식도 이날 종료했다.
지난달 16일 오전 9시 22분께 전주페이퍼 3층 설비실에서 기계 점검을 하던 A(19)씨가 숨졌다. A씨는 당시 6일가량 멈춰있던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홀로 설비실로 간 상황이었다.
유족은 종이 원료의 찌꺼기가 부패하며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이었는데도 A씨가 혼자 작업을 하러 가 1시간가량 방치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장례 절차를 미뤄왔다.
이에 회사는 사고 다음 날 고용노동부 등이 실시한 합동 조사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또 2인 1조가 필수인 업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전 회사가 사고 현장에서 실시한 재조사에서 황화수소 4ppm이 검출됐다.
이후 유족과 사측은 다시 만나 장례 절차 협의, 사내 안전 매뉴얼 등 점검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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