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인상" vs "동결"..내년 최저임금 액수 '촉각'

입력 2024-07-08 06:23   수정 2024-07-08 07:05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노사의 줄다기리가 9일 시작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선 경영계와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액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지난 1∼8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차례로 마친 데 이어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수준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난 7차 회의 당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구분 적용 투표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한 데 반발해 8차 회의에 모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도 9차 회의엔 복귀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1만원 돌파까지는 불과 140원(약 1.4%)만 남겨뒀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은 2021년 최저임금 8천720원 결정 시에 기록한 1.5%로, 이보다 높은 인상률만 기록해도 1만원을 넘는다.

노동계는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1만2천500원 안팎에서 요구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보다 26.8% 많은 수준이다.

노동계는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근로자 실질임금이 2022년(-0.2%)과 2023년(-1.1%) 연속으로 감소했다는 점 등을 들어 저임금 근로자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 안정'을 요구한다.

경영계는 일단 올해 수준으로의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초 요구안 이후에는 노사가 치열한 공방을 통해 간격을 좁히는 과정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노사가 여러 차례 수정 요구안을 제시하게 되며, 막판까지도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기도 한다.

노사 간 최초 요구안 사이에 간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이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으면 그대로 정해지지만, 합의가 쉽지는 않아서 대체로 표결로 결정된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셈이다.

최저임금이 표결이 아닌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다.

내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은 늦어도 내주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시점은 8월 5일이어서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7월 중순 무렵이 사실상의 결정 마지노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단 오는 11일 10차 회의까지 개최를 예고한 상태로, 11일 밤까지도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12일에 곧바로 또 한 차례 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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