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발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시행 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법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로 했고 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된다.
최근 9명이 희생된 서울시청 앞 차량 가속 교통사고에서 볼 수 있듯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을 때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자의 실수인지를 사고 후에 밝혀내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자동차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해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된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다. 반대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제동장치를 혼동해 조작한 실수도 증명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 자동차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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