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상장회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 계획에 대해 사전공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거래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고 거래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은 사전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매매 목적과 가격, 수량, 매매 예정기간 등이 거래계획 보고서에 담긴다.
또 사전공시 의무자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해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고,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다는 판단에서 사전공시 의무 대상에서 빠졌다. 외국 투자자도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사전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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