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600원" vs "동결"…노사,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7-09 16:46  

최저임금위 9차 전원회의 개최…내년도 최저시급 노사 '2,740원' 차이
노동계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 못 따라가"…경영계 "이미 적정수준 넘어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860원을, 노동계는 1만2,600원으로 27.8% 인상안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물가 급등과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을 고려해 동결을 제시한 것이다.

최초 요구안의 노사간 격차는 '2,740원'으로, 지난해 노사의 최초 요구안 간극(2,590원)보다 커 최저임금 액수를 둘러싼 노사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고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였다.

앞서 1∼8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액수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간당 9,860원을 제시했다.

월급(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은 공식적으로 13.7% 주휴수당까지 감안한 미만율은 24.3% 달할 정도로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낮아져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국가가 소상공인들 경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비용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7차 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구분 적용이 투표 결과 부결된 것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구분 적용이 무산된 만큼 더욱 최저임금 수준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월급 263만3,4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그 결과 소득분배지표는 다시 악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총장은 "최근 물가가 2%대로 안정되곤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실생활 물가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고 지난해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2년 연속 물가인상 보다 작은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현행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가구의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논의를 거쳐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간격 좁히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는 않아 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다음주 중에 최저임금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이보다 140원(약 1.4%)만 올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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