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A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2-3 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A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벌금 1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기각에 사실오해, 법리오인이 있다"며 "사고 당시 증거기록 등을 토대로 기계에 설치됐던 센서가 과연 업무하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법령에는 안전 센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주 판단에 따라 했던 것"이라며 "해당 센서는 수십년간 안정적으로 사용됐고, 다른 업체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노동당국 등 수사기관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2020년 11월 18일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40대 근로자 B씨가 타이어 성형기에 작업복이 끼여 기계에 부딪힌 뒤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 도중 숨졌다.
A씨 등 안전관리 책임자들은 타이어 성형기에 옷이나 신체 일부가 끼일 위험을 막기 위한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작업방식이었다면 B씨의 동선이 센서 사각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유례없는 작업 방식에 대해서까지 사측이 안전 조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고,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는 무죄를,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9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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