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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년"…김범수 사법리스크에 카카오 '오리무중'

전효성 기자

입력 2024-07-10 17:39   수정 2024-07-14 18:08

    <앵커>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가 카카오 총수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까지 향한 겁니다.

    관련해 전효성 기자 나와있습니다. 전 기자, 어젯밤 검찰이 김범수 위원장의 소환조사를 진행했죠?

    <기자>
    서울남부지검에서 오늘 새벽까지 고강도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지난해 초 SM의 이수만 총괄이 지분 매각 의사를 밝히자 하이브는 이 지분을 공개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주가가 9만5천원 수준이었는데, 12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단 것이었죠.

    하지만 카카오가 더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15만8천원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와 손잡고 하이브의 SM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시세를 높였다는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이미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카카오의 전 투자총괄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제 조사의 핵심이자 남은 쟁점은 총수인 김범수 위원장이 지분 확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범수 위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의 칼끝이 결국 김범수 위원장을 향한 셈인데, 카카오와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투자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기자>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범수 위원장을 부른 것을 둘러싸고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을 내놓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의 유대관계가 끈끈한 금감원 특사경이 카카오와 김범수 위원장을 검찰에 기소했을 때부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많이 찾아놨다는 거죠.

    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이 발목을 잡습니다.

    여기서는 검사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입증됐습니다.

    2년전 이 내용이 개정됐는데 피고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간단한 재판은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지만, 시세조종처럼 복잡한 사안의 경우 증거가 수백가지에 달하거든요.

    검찰이 아무리 시세조종에 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높은 거죠.

    [최창호 변호사 / 법무법인 정론: (김범수 위원장을) 구속하면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야 하지만, 6개월 이내에 끝내지 못하면 보석으로 석방시켜놓고 재판을 계속 합니다. 증거가 100개다라고 하면 (피의자는 법정에서) 계속 부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100개를 다 증거조사를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계속 다투는 거예요…]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현재 재판 중인 사모펀드 대표와 카카오 전 투자총괄의 재판에 우선 주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1심 법원에서 이들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이를 바탕으로 김범수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증거를 다투다 보면 재판 결과는 무기한 늘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만약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카카오 법인이 시세조종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인터넷 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래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10% 만을 남기고 매각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주가가 고점 대비 4분의 1수준으로 추락한 뒤 수년째 횡보하는 점을 감안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은 커녕 막대한 자산 손실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아울러 사법리스크가 카카오 법인을 넘어 총수인 김범수 위원장까지 향하고 있어 카카오 미래 사업의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인수합병과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총수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진다면 이같은 의사결정은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시세조종 외에도 카카오는 여러 건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요?

    <기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SM 시세조종이고요.

    카카오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 택시(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블록체인 관련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 등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김범수 위원장의 공식적인 직함은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장기간 이어질 법적 분쟁을 넘어 경영 쇄신을 이룰 수 있을지, 이를 통해 추락한 주가에 회복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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