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손실 및 행정 비용 내에서만 걷는다
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대출을 받을 때 내야했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크게 내려갈 전망이다. 당국이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권은 관례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대출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주택담보대출은 1.2~1.4%, 신용대출은 0.6~0.8%의 수수료율이 일반적이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연간 약 3,000억원의 수수료를 올리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러한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면 금소법에 따라 불공정 영업행위로 제재 대상이 된다.
당국은 금융권이 새 부과기준에 맞춰 내규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한다고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사항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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