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벤치마킹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공적자금보다 발빠르게 투입돼 위기를 진화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근거 법안이 22대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해 노력했지만, 운용주체 선정에 대한 격론 끝에 입법에 실패한 바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시장불안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외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들이 다수 통과된 바 있다. 미국은 2008년 위기 당시 재무부를 통한 자본확충프로그램과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일본은 2014년에 일본예금보험공사의 '위기대응계정'을 확대 개편해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지원기능을 추가했다. 유럽연합도 2014년에 '예방적 공적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러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22년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금융안정계정의 자금지원 발동결정 주체를 예금보험공사로 할지 금융위원회로 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결국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선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되,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금지원 주체를 금융위로 변경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우리나라도 금융시장불안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동아, 김승원, 김한규, 문진석, 박범계, 오세희,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최민희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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