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마철 수해피해 지원…긴급대응반·금융지원 마련

박찬휘 기자

입력 2024-07-12 16:2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7월 장마철이 본격화 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대응반을 꾸리고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충청도,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명피해와 공공시설 파손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추가 강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현장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충청, 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고 적시 지원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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