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주택 드려요"…지자체 신혼부부에 '러브콜'

입력 2024-07-13 09:51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생 문제 극복 차원에서 신혼부부에게 파격적인 주거정책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천원인 '천원주택'을 연간 1천호 규모로 공급한다.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하루 1천원, 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데,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 전용면적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

천원주택 중 500호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된다. 나머지 500호는 신혼부부가 전용 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빌라를 시중에서 직접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전세 보증금은 최대 2억4천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할 땐 자부담을 더할 수 있다.

전남 화순군은 한 달 임대료가 1만원인 '만원 임대주택' 정책을 내놨다. 민간기업 부영주택이 운영하는 기존 임대 아파트를 화순군이 전세로 빌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에 재임대한다. 올해 100가구가 오는 9월께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인구 감소지역인 고흥·보성·진도·신안군에 '전남형 만원주택' 1천호를 짓기로 했다.

강원 태백시도 기존 영구임대아파트를 활용해 '만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태백시에 주민등록 한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39㎡ 규모 소형 아파트를 보증금 441만원, 월 임대료 1만원에 제공한다.

서울시는 '반값 전세'를 신혼부부 대상으로 내놓는다.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중 3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전세보증금은 49㎡ 3억5천250만원, 59㎡ 4억2천375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전세 대비 50% 이상 싸다.

다만 이같은 지자체의 주거 지원책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 이하여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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