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구속기소

입력 2024-07-14 19:09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모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경감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한 변호사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다.

검찰은 조 경감이 누설한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 황씨 측에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황씨 측은 브로커로부터 "내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가니 준비하라",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경감은 수사 정보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수사는 황씨 측이 지난 2월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경감을 구속해 같은 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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