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무게'…금투세와 보조 맞추나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7-15 17:32   수정 2024-07-15 17:32

    <앵커>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한 번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3년 더 미루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보조를 맞춘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자산소득세는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 중 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가상자산세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검토 중 입니다.

    여당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3년 더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발을 맞췄습니다.

    당초 가상자산세는 2022년 1월 시행 예정에서 지난해로 미뤄졌다가, 또 내년으로 과세가 다시 연기됐는데 2028년 도입으로 세 차례 유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식과 거래성격이 비슷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물리는 게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 자진신고 납부 등 과세 체계가 준비되지 않은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5천만원까지 늘리는 공약을 내놓는 등 과세 완화에 적극적인 입장.

    전문가들 역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하고 세율도 높은 만큼, 보완책 없이 강행될 경우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간은) 3년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소득세도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까지 가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가상자산 우호론자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의 피격 사건으로 오늘 비트코인은 단숨에 6만2천달러를 돌파한 상황.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득세 시행 유예가 현실화될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주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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