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에 불법 투자리딩방 "개설 금지"

입력 2024-07-15 16:16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이른바 '투자 리딩방' 개설이 금지된다.

카카오는 15일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 리딩방' 행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몇 년간 불법 리딩방이 메신저, 카페, 동영상 플랫폼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량 스팸을 뿌리거나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개정 카카오톡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 조항이 신설되고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는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하고, 유사투자자문을 별도 범주에 명시하면서 금지되는 항목을 대폭 늘리며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카카오는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그룹채팅방('단톡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유사투자자문과 관련된 오픈채팅 외 모든 그룹채팅방의 생성 자체를 금지하며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제재 대상을 유료 리딩방 뿐만 아니라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확대한 것이다.

1:1 채팅방에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실상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및 이에 대한 홍보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세부적인 금지 항목에는 전문가, 유명인, 금융기관, 투자회사 직원 사칭, 수익 보장 등 광고 문구,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 유도, 다른 이용자의 리딩방 초대, 스팸 메시지 전송 등을 명시했다.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은 코인 등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부동산 투자 등에도 적용된다.

불법 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되면 신고된 이용자와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제한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벌어진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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