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성폭행한 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송인호 부장검사)는 50대 A씨를 지인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경남 거제시 50대 피해자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성폭행하고 나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폭행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도주하던 중 지난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나 전북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 유족에 장례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했고 향후 심리치료 연계와 유족 구조금 지원 등의 보호 및 지원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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