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현장서 사망...알고보니 견인차 소행

입력 2024-07-16 15:26  



지난 4월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차량 간 추돌사고로 2명이 숨졌지만, 사실 이 중 1명은 사고 때문이 아니라 그 후에 달려온 견인차에 깔려 숨진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견인차 기사는 이를 감추려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 뿐 아니라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까지 훔쳐 숨겼다.

16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견인차 기사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30대 B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역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28일 오전 2시 50분께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30대 B씨는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 정차 중이던 20대 C씨의 액티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액티언 차량은 비상경고등을 켜지 않고 있었다.

다친 B씨는 차에서 내려 고통을 호소하며 주변을 돌아다니다 자신의 차량 옆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최초 출동한 도로공사 및 소방 관계자들이 이 모습을 목격했다.

그런데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A씨가 견인 차량을 몰고 현장에 왔다 간 뒤 B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 좀 전까지 의식이 있던 B씨는 별안간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역시 심정지 상태였던 C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모두 숨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 차량이 도로 위에 앉아 있던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찾아냈다. 견인을 하려고 중앙분리대와 1∼2차로 사이에 있던 B씨 차량 간 틈을 비집고 들어가다가 옆에 있던 B씨를 충격한 것이다.

A씨는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 B씨 차의 블랙박스를 챙긴 뒤 현장을 떠났다. 그는 현장 관계자에게는 "차량 휠 부분이 고장 나서 견인이 어렵다"고 변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5대의 견인 차량이 몰려와 경쟁을 벌이던 상황이었다. A씨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현장에 두 번째로 도착하고 다른 견인차가 C씨 차량을 견인하는 사이 B씨 차량을 견인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 왔던 견인차들을 탐문해 A씨의 신원을 특정, 지난 5월 초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 이후 A씨 노트북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실행됐다가 삭제된 기록을 찾아내 A씨를 추궁해서 숨겨둔 메모리카드도 찾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도 B씨의 사인이 차량의 역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B씨 차량의 에어백 상태 등을 봤을 때도 액티언 차량과의 사고가 직접적 사인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B씨가 이미 숨진 줄 알고 2차 사고로 덤터기를 쓰게 될까 봐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겨 떠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해 그는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차량 사이를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훔친 B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엔 사고 장면이 찍혀있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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