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신속한 불공정무역조사를 위해 절차와 규정을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사 절차와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조사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기준 현행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년'으로 해 상위법령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 산정기준과 일치시켰다.
또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과정에 제출 서류 외에도 관련자 진술조서와 사실확인 서약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비밀 제출과 자료 관리를 강화해 기술쟁점과 영업비밀에 관한 당사자 간의 공방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해결이 이뤄지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은 쟁점이 복잡 및 다양해지고 분쟁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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