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젤리'를 지인들에게 나눠 준 직장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17일 서울동부지검은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제공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유모(31)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동기 3명에게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나눠 준 혐의를 받는다. 젤리를 받아 먹고 2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한 끝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 지인들에게까지 제공해 섭취케 하고,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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