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기준치를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들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 1.8ℓ로 소비 기한은 2025년 6월 30일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의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4㎍/㎏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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