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의 PF 평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등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만기연장 횟수에 상관없이 브릿지론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PF 업계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일부 완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PF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이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이 지적됐다"며 "세부 조정을 해서 9월 중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사업성이 떨어지고, 무분별하게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좀비 사업장'을 걸러내기 위해 부동산PF 평가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평가 기준에 대한 업계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금감원 등은 건설업계와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 제기된 건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두 차례 초과하면 '유의', 세 차례 초과하면 '부실' 등급으로 분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브릿지론 만기를 세 번째 연장하는 사업장부터 경·공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릿지론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입 등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대출로, 보통 만기가 6개월 정도로 짧습니다.
반면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매입과 인허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여러번의 브릿지론 만기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만기연장 횟수에 상관없이 브릿지론을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업계는 의견수렴을 거친 만큼 오는 9월 중 바뀐 기준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완화되면 그동안 꽉 막혔던 브릿지론이 활성화되고, 투자자들이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 경·공매 낙찰 건수도 많아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를 하면서 의견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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