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기업 마통 수수료율 하향…공시도 강화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7-22 21:18  

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원회 개최


상환이 없었던 저축은행 기업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의 기업 마이너스대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업권은 공통의 수수료율 상한이 없어, 타 업권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또한 약정수수료 산정시 약정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미사용 수수료는 획일적인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수수료 산정방식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업권의 기업 마이너스대출 수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미사용 수수료는 한도 소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저축은행별 약정 수수료율과 미사용 수수료율을 공시해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고령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고객센터 이용시 인공지능(AI) 상담 외에 일반상담원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협의해 관련 안내 절차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에 필요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절차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해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절차에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대표 증빙서류 안내문을 영업점포와 홈페이지 등에 비치,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한 은행이용자를 위해 도입된 인출·이체 한도가 제한되는 계좌다. 처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이 주로 사용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끼워팔기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앞으로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금융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제반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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