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제단체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2일 국회 환노위의 의결이 이뤄진 직후 입장문을 배포해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상태였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재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 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며 "그래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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