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억원까지 돌려준다"…걱정 '끝'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7-23 10:27   수정 2024-07-23 11:00

접수 창구 서울 1곳뿐…지방 추가 확대


온라인 상에서 실수로 송금을 잘못 했다면 최고 1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둔 22개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인터넷과 모바일 1회 이체한도가 1억 원인 만큼 지원 금액이 온라인 이체한도 보다 적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추가로 접수처가 온라인과 서울본사에만 있다 보니 지방에 거주하거나 고령자의 제도 이용에 애로가 있는 점을 고려해 접수 창구 확대도 추진된다.

이 밖에 올해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충전기도 현행 459개에서 2배 이상 확충한다.

최 부총리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22종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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