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의 기술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긴 대덕전자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덕전자와 대덕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162건)를 요구하면서, 법이 정한 필수 문서를 주지 않은 혐의다.
대덕전자는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로, 전자제품 내 필수부품인 PCB는 전기회로가 설계되어 있는 판을 여러 겹 쌓은 구조물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만일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의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게 한다.
원사업자가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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