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기사회생'…양양군 20억 돌려받아

입력 2024-07-23 20:46  


법원이 강원 양양국제공항 모 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회생 계획을 인가하면서 양양군이 재정지원금 2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23일 양양군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이날 플라이강원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고 기업 회생 절차를 마쳤다.

법원은 이날 플라이강원을 인수한 위닉스가 체결한 협약 등에 따라 군수가 채권 요구 시 위닉스는 20억원을 현금으로 변제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이 지난해 5월 플라이강원 측에 제공한 운항 장려 및 손실 보전금 20억원은 위닉스가 조세등채권 중 부과되지 않은 채권으로 부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100%를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회생을 위한 외부자금 조달 금액은 신주발행 200억원과 운영 대여자금 100억원 등 총 300억원이다.

신주발행 200억원은 회사의 회생채권을 위해, 72억3천만원은 회생 담보권 변제에 사용한다. 나머지 잔액 127억7천만원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 공익채권 변제 등에 이용하기로 했다.

인수대금에 따른 변제 외에 서울보증보험 회생 담보권은 담보물로 변제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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