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인·허가가 급감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관련 규제 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2차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지연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차 협의회 이후 9개월 만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 공급 여건이 악화하며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12만6천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6만6천가구)와 비교했을 때 24% 줄어든 수치다.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했다.
주요 사례는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사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들은 인허가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택 건설사업과 정비사업 인허가 전 각종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 변경과 재심의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에 따라 인허가 의제(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 및 통합심의가 의무화되며 기간을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문화재 조사 등은 따로 받아야 해 심의가 지연된다고 지자체들은 설명했다. 또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승인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오늘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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