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보험사로 계약 그대로 이전
인수 보험사 관리부담 등 우려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이 새 주인 찾기에 실패하면서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무려 세 번째 매각 시도인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인 '청산'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가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내 보험계약과 그 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 보험사 망해도 계약은 살아있다
MG손해보험은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이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충족하지 못 해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매각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하지만 1차와 2차에 이어 지난 19일 진행된 3차 매각에서도 본입찰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결국 유찰됐습니다.
현재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재매각 추진을 위한 일정을 논의 중에 있으나, 금융권은 최악의 경우 결국 청산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현재 MG손해보험이 보유한 보험계약만 약 150만 건. 만약 당국이 MG손해보험 청산을 결정하게 되면, 이 계약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약자들의 불안이 크지만 결론은 '계약은 유지된다'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맡긴 5,000만 원 이하 고객의 예금은 법적으로 보호하죠. 보험 역시 예금자보호법과 목적이 유사한 형태의 '보험계약 이전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청산을 통해 사라지게 되더라도, 기존 보험계약들은 다른 보험사에 이전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해 계약자들을 보호합니다. 계약 규모에 따라 다수의 보험사로 분할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MG손해보험 계약자들은 가입한 보험사의 이름만 바뀔 뿐, 담보나 보장금액 등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보험사가 망해도 계약은 살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 '책임준비금'으로 계약자 보험금 지급
그렇다면, 보험 계약을 인수받은 보험사의 입장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판 보험도 아닌데, 다른 회사가 판매했던 보험계약을 전부 관리해줘야 하고, 보험금까지 줘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계약과 함께 기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을 함께 나눠서 받습니다.
먼저, 보험사의 재무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사는 만약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금융회사입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금고를 보유합니다. 첫 번째는 만기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주기 위해 1차적으로 쌓아두는 책임준비금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요구자본 대비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 지급여력비율 산정의 근간이 되는 지급금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업법에서는 이 비율을 100%에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보다 안전한 금고 관리를 위해 150%까지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맞추지 못 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대표적 사례가 바로 MG손해보험입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MG손해보험이 계약자들에게 지급할 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쌓아둔 책임준비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MG손해보험의 계약이 다른 보험사들로 이전되면, MG손보는 계약과 함께 이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을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을 인수한 보험사는 추후 해당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 책임준비금을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 "유지관리·민원 떠안는 부담도"
실제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지급여력비율을 맞추지 못 해 청산한 리젠트화재도 당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 LG화재(현 KB손해보험) 등 대형보험사 5곳으로 계약을 분할 이전했습니다. 이후 리젠트화재는 파산선고를 받고 법인이 소멸됐지만, 계약자들은 이전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청산을 통한 계약이전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복잡한 절차는 물론 계약 이전 과정에서 모자란 자산부족액 등은 예보의 공적자금으로 충당이 될 수밖에 없고, 계약이전이 되더라도 추후 발생하는 관리 유지나 민원 등은 온전히 인수받는 보험사가 떠안아야 하는 만큼 누구 하나 반기지 않는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존 보험사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나 구조조정 문제도 걸려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이번 MG손해보험 건에 대해서도 청산보다는 재매각 추진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