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의 상속세 손질…"종부세는 근본을 고쳐야" [2024세법①]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7-25 16:00  

2024년도 세법개정안 발표…금투세 '폐지' 종부세 '유지'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 역동성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2000년 이후 유지돼 온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이 하향 조정됐고,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금투세는 폐지를, 종부세에 대해선 결정을 미뤄뒀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네 가지 전략으로 꾸려졌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덜 걷히며 '세수펑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민생안정을 추진하되 합리적인 조세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내려

가장 큰 변화는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이다. 현재 50%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최하위 과표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000년 이후 누적된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 완화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6% 수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은 내년 한해 2.4조 원, 향후 5년 누적으로는 18.4조 원이다. 과표 조정으로 약 8만 3,000명이, 최고세율 인하로 약 2,400명이 상속세를 덜 낼 것으로 예상된다.

● 금투세 폐지하고, 종부세는 유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도입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이 주주환원을 이전해 대비 늘리고, 직전 3년 평균 보다 5% 이상 확대하면 5%를 넘긴 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이나 채권 등에서 생긴 소득이 합산과세될 예정이었으나,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심을 끌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컸다"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과세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결혼세액공제 신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또 한 번 연기가 결정됐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됐다는 판단에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한해 공제율을 하향 조정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내국세 12개, 관세 3개 등 총 15개 법률을 개정한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단 목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고, 상속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 반발하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가 그 동안 우리 경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중산층의 부담도 완화한다는 점, 그리고 기업 승계에 있어서 (현행) 상속세가 걸림돌이 된다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야당에)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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