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불법 종자 유통업체 65곳 적발…42곳 검찰 송치

입력 2024-07-25 14:36   수정 2024-07-25 14:36



채소나 과수 등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검찰로 송치 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전국 1573개 종자 업체에 대해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을 위반 업체 6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종자 업체 적발 실적은 2021년 53곳에서 지난해 112곳까지 늘었다가 올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종자업 미등록, 종자 미보증, 생산·판매 미신고 등 42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 송치 업체는 지난해 21곳에서 2배 늘었다.

이에 대해 종자원 관계자는 "봄철 종자유통 성수기 유통질서가 취약한 전통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23곳 중 21곳은 품질 미표시, 발아 보증시한 경과, 품질 거짓 표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2개 업체는 미보증과 생산·판매 미신고로 경찰에 고발했다.

작물별로는 전체 65곳 중 채소 종자 업체가 22곳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고, 식량작물 20곳(31%), 화훼 12곳(18%), 과수·특용작물 11곳 순으로 나타났다.

강승규 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온라인상의 종자·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종자업계와 협력은 물론, 소비자와 종자업자가 유통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와 양파 등 동계채소 종자·묘의 유통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에 대해 온라인 유통거래사이트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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