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뱅크웨어글로벌 청약…산일전기 상장 [마켓인사이트]

정원우 기자

입력 2024-07-26 12:42  

[인사이트 브리핑] 심수현 캐스터


<앵커> 인사이트 브리핑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IPO 소식들 짚어보고 있습니다. 심수현 캐스터, 다음주엔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고요?

<캐스터> 네, 그렇습니다. 총 9곳의 기업에서 수요예측을 진행하는데요. 우선 코어뱅킹 솔루션 기업 뱅크웨어글로벌이 수요예측을 이어가고요. 내시경용 지혈재 전문 기업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시스템반도체 기업 아이언디바이스, 모바일 개발 플랫폼 기업 유라클은 월요일부터 수요예측을 진행합니다.



한편, 메타버스 전문기업 케이쓰리아이와 전진건설로봇은 화요일부터 수요예측 진행하고요. 파스 등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티디에스팜은 수요일, 영화특수효과 전문기업 엠83은 목요일, 위탁개발생산 및 신약개발 전문 기업 이엔셀은 금요일부터 수요예측에 들어갑니다.



<앵커> 청약과 상장 일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뱅크웨어글로벌이 다음주 목요일부터 청약에 들어가네요?

<캐스터> 그렇습니다. 앞서 코어뱅킹 솔루션 기업이라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은행의 중요업무를 원활하게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적자가 지속돼 온 만큼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이용해 상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공모가 희망밴드는 1만 6천원~1만 9천원,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어서 다음주 청약에 들어가는 기업들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올해들어 네 번째로 코스피 시장에 입성하는 산일전기는 산업용 특수 변압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해 3만 5천원에 확정됐는데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42.4%가 상장 후 곧바로 팔지 않겠다는 '의무보유'를 약속한 가운데, 상장직후물량이 약 20.45%로 낮아 오버행 우려를 덜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관사는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입니다.



의료용 재활로봇 전문기업 피앤에스미캐닉스도 다음주인 7월 31일에 상장하는데요. 수요예측에서는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 이상인 2만 2천원으로 확정됐고요. 이어진 청약에서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산일전기 청약에 몰렸던 증거금이 환불되며 '릴레이 청약'을 한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다만, 상장 후 유통가능물량이 39.2%로 다소 많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관사는 키움증권입니다.



<앵커> IPO 관련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IPO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는 우리와 어떤 부분들이 다른가요?

<캐스터> 네, 오늘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미국의 IPO 절차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심사기관인데요.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이중심사하는 국내와 달리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단독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비교적 심사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또한, 미국에서는 IPO 전에 대형 로펌이 개입해 법적 이슈 전반을 철저히 검토해, 투자자들은 잠재적인 법적 분쟁이나 재무적 문제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일명 로드쇼라 불리는 기업설명회의 규모도 큰 차이점 중 하나인데요. 미국은 수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만 기업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 면에 있어서 격차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죠.



한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거래소와 금융청이 상장 심사와 증권신고서 승인을 이중으로 담당하는데요. 하지만, 통합 심사가 진행돼 평가 기준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정보의 혼란이 줄어든다는 또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경우 법률 자문기관이 증권신고서에 관여하지 않지만요. 일본은 세무 관련 법적 문제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 증권신고서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데요. 최근 발발했던 '파두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확인해봅니다. 다음달 1일부터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기업공시서식 기준'이 시행되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집니까?

<캐스터> 네, IPO 과정에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관련 조문의 작성지침이 대거 개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증권사는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와 확약한 사항에 대한 배경과 내용, 이행 현황 및 계획, 그리고 투자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거래소가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길게 잡았다면 그 배경과 영향을 증권사가 파악해 공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모가에 대한 증권사 의견도 중요해졌는데요. 특히, 기업가치 평가 과정에서 경쟁기업으로 기재된 기업이 최종 가치평가 시 비교기업군에서 제외될 때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비교기업군 산정 과정에서 기업가치 고평가를 위해 국내 상장기업을 고의적으로 제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시프트업의 사례를 확인해보면요. 이렇게 비교기업군으로 매출 규모가 확연히 차이나는 일본 대형 게임사들을 책정해 고평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상장주관 증권사에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당장 다음달부터 개정 서식대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 닥치면서 기본 실사를 다시해야 할 수도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 증권사의 IPO 담당자는 “최근 금감원의 보수적인 심사 기조와 기대에 못미치는 기업가치 평가에 상장사들이 상장 자체를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IPO 공시서식 지침 개편이 IPO 시장에 '한파'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앵커> 인사이트브리핑, 심수현 캐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심수현 캐스터]



<한국경제TV 마켓인사이트>는 증시가 열리는 매일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나 홈페이지 다시보기로 방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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