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5시께 아산시 도고면의 한 도로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B(53)씨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5시 37분께 '사람이 길옆에 쓰러져 있다'는 다른 운전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에서 부서진 우측 백미러와 차량 파편 등을 확보한 경찰은 뺑소니 사고로 판단하고, 아산 시내 방면 이동 차량 중 우측 범퍼가 파손된 차에 대한 추적에 나서 이날 낮 12시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2차선인 이 도로에서 아산 시내 방면으로 운전하다, 갓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고라니인 줄 알았다"고 최초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부검의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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