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수사 받게 돼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4-07-29 14:10  


지난 25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9천여만원을 받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20일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7명에게서 모두 9200만원을 편취한 것이 밝혀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유도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서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령한 다음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A씨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이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진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실한 인식이 없었어도 여러 정황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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