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 따른 특허 출원과 등록이 필요
특허권 활용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야
하지만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자금난을 해소할 방법이 있다.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국이 ‘특허’라는 개념을 세워 제도로 만든 것은 1908년이며, 국가가 하나의 제도로 특허법을 제정한 것은 1961년부터다.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는 개발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할 수 있다.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상품화를 통해 매출을 높이거나 동종업계에 해당 기술력을 공유하며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중소기업 위주의 맞춤 지원을 장려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자본화하면, 여러 가지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가치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지식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즉,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한다면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절감된다. 아울러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한다면 기업에서 지급하는 대가를 7년간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게다가 대표는 기업이 가진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6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이사의 이익으로,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할 수 있다.
특허권은 가업승계에도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가업승계를 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등의 제도를 활용해 최대의 절세 효과를 낸다. 다만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면 가업승계를 받는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뒤 자본증자를 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이 7년간 감각상각으로 비용 처리된다. 이에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상속과 증여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가업승계에 도움이 된다.
다만 특허권 활용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하고,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은 대표에게 있다. 따라서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불가하며, 사실관계에 따른 특허 출원과 등록이 필요하다.
특허권의 평가금액도 적절해야 한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아울러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특허권의 활용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야 특허 취소를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특허권을 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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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임성규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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