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을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현행 1인 가구 35㎡ 이하, 2인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4인 이상은 45㎡ 이상 등으로 공급되는 규제를 폐지한다는 의미다.
당초 아이를 한 명 이상 낳은 신혼부부에게 보다 넓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였지만,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속출하며 전면 폐지가 결정됐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60%가 1인 가구인 만큼 정책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면적 기준 폐지로 투룸 이상 임대주택 입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는 만큼,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한다.
모든 공급 유형에 두 살 이하 신생아가 있는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입주시키고, 남은 물량은 기존 배점표에 따라 가점제로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물량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 요건을 충족한 신생아 출산 가구라면 사실상 100% 입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출산 가정은 어떤 유형으로 지원하든 1순위 공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 부모 아이 가정이 2인 가구라는 이유로 우선공급에서 밀리는 부작용도 사라질 전망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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