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투룸' 임대주택 산다…아이 낳으면 1순위

방서후 기자

입력 2024-07-29 21:44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고, 1인 가구도 '투룸' 이상 거주가 가능해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을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현행 1인 가구 35㎡ 이하, 2인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4인 이상은 45㎡ 이상 등으로 공급되는 규제를 폐지한다는 의미다.

당초 아이를 한 명 이상 낳은 신혼부부에게 보다 넓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였지만,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속출하며 전면 폐지가 결정됐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60%가 1인 가구인 만큼 정책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면적 기준 폐지로 투룸 이상 임대주택 입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는 만큼,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한다.

모든 공급 유형에 두 살 이하 신생아가 있는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입주시키고, 남은 물량은 기존 배점표에 따라 가점제로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물량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 요건을 충족한 신생아 출산 가구라면 사실상 100% 입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출산 가정은 어떤 유형으로 지원하든 1순위 공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 부모 아이 가정이 2인 가구라는 이유로 우선공급에서 밀리는 부작용도 사라질 전망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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