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40% 투자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연장

입력 2024-07-30 06:56  



정부가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담겼다.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가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펀드는 납입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3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의 상당액을 추징한다.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가입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데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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