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
공주시는 충남도가 시행하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에 동참해 8월부터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일부터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돌보는 공무원의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는 물론 공주시를 포함한 6개 시·군 직원이 참여하고, 나머지 8개 시군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주 나흘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도 가능하다.
육아휴직자를 제외한 공주시 직원 52명(전체의 4.7%)이 대상이다.
오상록 행정지원과장은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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