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요원 신상 흘린 군무원 구속...北에 유출

입력 2024-07-30 15:20   수정 2024-07-30 15:20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중앙군사법원이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A씨는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 소속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의 신상과 개인 정보 등 다수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군 검찰은 A씨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흘러간 정황도 군 수사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한테서 기밀을 받은 중국 동포는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졌다.

정보사는 약 한 달 전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를 통해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됐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에 옮긴 것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해킹됐을 가능성과 해킹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보 유출로 외국에 파견됐던 일부 요원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원 신분이 노출되면 재파견이 불가능해 손실이 클 전망이다.

국방부는 "A씨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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