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점거'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파업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63건 중 31건)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중단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8.6%를 차지한다. 폭행과 상해가 동반된 경우도 71%(31건 중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기준 노조의 불법점거로 인용된 손해액만 327억5000만원에 달했다.
경총은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대부분이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국회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현장은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될 공산이 크다. 경총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그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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