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미비 등 주파수 할당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했고, 이후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를 주재자로 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27일 열린 청문 이후 이달 17∼18일 청문조서 열람 및 정정 절차를 거쳤다. 지난 24일 청문 주재자 송 변호사는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오늘(31일) 최종 확정해 통지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취소를 계기로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정통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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