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팔아 치워 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코스피 상장사 임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직 코스피 상장사 대표이사 A(47)씨와 부회장 B(55)·C(54)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해외 도피 중인 회장 D(57)씨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2∼9월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 주가를 상승시켜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이같은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주가가 뛴 뒤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도해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조명 사업을 하는 이 회사의 주가는 종가 기준 3천480원에서 2만7천150원으로 크게 뛰었다. 현재 상장폐지 심의 중이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약 1년 5개월간 사건을 수사해 국내에 있던 A·B씨를 이달 8일 구속했다.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던 C씨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지난 6월 필리핀에서 검거해 이달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
2022년 7월 해외로 도피한 D씨는 서울중앙지검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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