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 '이진숙·25만원·노봉법' 여야 충돌 예고

입력 2024-07-31 21:36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대통령실은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정부과천청사로 나가 비공개 전체회의를 주재,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1일 이 의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같은 날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복안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그간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을 '중대한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이날 오전 의결된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처리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 달 3일 종료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최소 24시간 이상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을 감안해 두 법안 가운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일부에서 거론된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라는 점에서 본회의 우선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끝에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뒤 재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8월 국회로 넘겨 처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봉법을 야당이 단독 의결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해 둔 상태다. 아울러 법안 가결 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봉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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