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파업 손해 책임져야...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필요"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8-01 15:5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최우선 노동정책 과제로 '노동 약자 보호'를 꼽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노동약자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태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안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저도 하고 싶고, 윤 대통령도 하고 싶어 한다"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전면 적용했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겠다는 데가 생기고 사업장 숫자도 너무 많아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손배소가 너무 가혹하지 않으냐, 노조 문 닫고, 개인도 파산하는 가혹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합리적 합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법만 보고 법을 만들었을 때 전체 헌법·민법 체계가 흔들리고 혼란을 가져와서 사실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발상은 좋지만 우리나라같이 평등의식이 굉장히 발달한 곳에선 이런 논의는 충분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노동계 일각과 야권에서 자신을 두고 '반노동' 인사라고 비판하는 것엔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자신이 노조 출신임을 강조했다.

특히 반노동 논란을 불러온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란 표현에 대해선 “(파업을 하면) 사업하는 데 손해를 반드시 입게 되고 그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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