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주족들에게 모이자고 알리는 공지글을 올려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홍성에 거주하는 A(17)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3.1절 폭주족들의 단체 행동이 경찰 단속에 실패하자, 틱톡에 '충남권 쪽팔리게 3.1절 그게 뭡니까 홍성에서 아쉬운거 다 커버치고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3월 3일 확실하게 보여주자 홍성 타지 얘들아 다 준비하고 있으라 폭잡 갑니다' 등의 공지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이 공지글 게시자임을 파악하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소환 조사를 벌였다.
또한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해 지난 3월 3일 새벽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125cc)를 타고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함께 8㎞가량 난폭운전을 한 사실도 밝혀냈다.
A군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들이밀자 자백했다.
충남경찰청은 3.1절 기간 천안·아산·홍성 등에서 폭주 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64명을 검거하고 오토바이 1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례행사처럼 행해지는 불법 폭주 행위로 인한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높다"며 "강력하게 단속해 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SNS에 폭주 행위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린 자도 끝까지 추적해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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