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검찰이 이 행정관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음주측정을 두 차례 거부하다가 세 번째 측정 요구에 응했는데,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인근 병원에서 추가로 진행한 채혈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실은 강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42일 만인 지난달 19일 그를 대기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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