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간 소모적 갈등이 반복돼 온 만큼 이달 중 논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논의에도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전 한미타올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제도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달 중 논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인 지난달 15일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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