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장기화에…스위스, 우크라인 특별체류 심사 강화

입력 2024-08-05 21:28  


우크라이나에서 스위스로 들어오는 이주민에게 부여되는 특별체류 자격 심사가 개전 초기보다 엄격해졌다.

5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 이민국(SEM)에 따르면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스위스에서 특별체류 자격으로 머무는 우크라이나인은 지난달 말 기준 6만6천182명이다.

이 자격을 받으면 1년간 스위스에서 머물며 일할 수 있다. 기존의 난민 신청 절차가 승인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유입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우크라이나 이주민을 위해 만든 특별 행정절차다.

애초 이 절차의 운영 기간은 1년이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계속 연장됐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돌아간 우크라이나인도 2만6천여명에 이른다.

제도 운영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격 심사는 엄격해지는 양상이다.

SEM은 지난달 말까지 특별체류 자격 신청자 2천500명의 승인이 거절됐다고 밝혔다. 이미 부여됐던 특별 체류 자격이 취소된 사례도 104건에 이른다.

SEM 관계자는 자국 통신사 키스톤-ATS에 "서류 심사를 받는 우크라이나인이 소명해야 할 사안들이 더 복잡해졌다"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신청이 거절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심사가 엄격해진 것은 스위스 고용시장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별체류 자격으로 스위스에서 일자리도 얻을 수 있는데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당초 기대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다. SEM은 근로 연령의 우크라이나 이주민 20%만이 특별체류 기간에 취업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이주민 가운데 숙련된 노동을 제공할 사람이 많아 스위스 고용시장에도 순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당국의 예상과 어긋난 결과다. 따라서 스위스 연방정부가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과 더불어 고용시장에 진출하기 적절한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심사를 엄격하게 운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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