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기업 9일부터 긴급 대출 신청…최대 30억 한도

유주안 기자

입력 2024-08-06 12:01   수정 2024-08-06 12:59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기업들의 대출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으로 '5,600억원+@'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정산지연이 시작된 5월 이후 티메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 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해당 기업은 7일부터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매출사실 등을 조회, 거래 금융사 영업점 접수 창구에서 자격을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티메프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티메프 사태와 무관한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한다. 피해기업이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최저 3.9%~4.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피해기업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금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경 개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3.4% 또는 3.51% 수준 금리로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며, 각 기관에 전담반을 두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 특례자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피해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밀착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가 2,745억원으로 확대됐고, 현재 미정산중인 금액도 있어 앞으로 정산지연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피해규모 확대상황에 따라 필요시 지원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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