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과 '혁신도시 조성·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자산관리회사 설립 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가 폐지된다.
이에 국토부 사전 확인, 설립 인가 신청, 설립 인가 등으로 자산관리회사 설립 절차가 줄어들고 기간도 석달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혁신도시특별법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 가격 제한을 완화했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뒤 7년이 지났다면 양도 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시세대로 매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혁신도시 산·학 ·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를 촉진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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